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별표]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개발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과제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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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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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