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0조 (외국 기관ㆍ단체 및 외국인 등과의 접촉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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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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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