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5조 (보안사고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4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제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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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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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