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1조 (검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른 특별점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7일전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지된 점검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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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확인서
■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8.12.7.> 확 인 서 | 확 인 서 1. 제목 : | 1. 제목 : 2. 용도 : ①시정명령 확인용, ②현지시정 지시 확인용, ③ 기타( ) | 2. 용도 : ①시정명령 확인용, ②현지시정 지시 확인용, ③ 기타( ) 3. 내용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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