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6조 (감독대상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1. 「철도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운영자2.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3. 「철도안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철도 관련 기관4.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위탁기관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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