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3조 (감독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감독대상기관의 검사 및 점검 시 관련 직원이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감독관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및 점검 실시 중에는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감독대상기관의 검사 및 점검 시 관련 직원이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감독관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및 점검 실시 중에는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감독대상기관의 장에게 검사 및 점검의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검사 및 점검을 시행함에 있어 검사 및 점검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감독관은 현장점검 시 별표 5와 같은 장비와 안전복장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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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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