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3조 (감독관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감독대상기관의 검사 및 점검 시 관련 직원이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감독관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및 점검 실시 중에는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감독대상기관의 장에게 검사 및 점검의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검사 및 점검을 시행함에 있어 검사 및 점검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감독관은 현장점검 시 별표 5와 같은 장비와 안전복장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8.12.7.>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①발행일자 : ②수신 : ③참조 : ④제목 : | ②수신 : ③참조 : ④제목 : ⑤감독관 성명 : (서명) | ⑤감독관 성명 : (서명) ⑥내용 : | ⑥내용 : 철도안전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에…
제13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감독관 복장 및 장비
구 분 | 용 도 | 수 량 | 비 고 차량 | 현장 출동용 | 1대 | 노트북 | 현장 조사용 | 개인별 | 캠코더 | 현장 조사용 | 2대 | 전기검정기 | 현장 조사용 | 개인별 | 줄자 | 현장 조사용 | 개인별 | 점퍼 | 현장 조사용 | 개인별 | 2년 주기 (동ㆍ하절기 구분) 안전조끼 | 현장 조사용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