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8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ㆍ절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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