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6조 (업무실적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의 점검결과 등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업무실적의 평가시기, 절차 등은 따로 평가규정에 정하여 평가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의 임기 종료로 채용을 다시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업무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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