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0조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대상2. 점검항목3. 점검기간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점검계획에는 상시점검과 특별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점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감독관별 점검일정을 포함한 월별점검계획을 매월 25일까지 수립하여 매월 末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월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감독관별 감독기관2. 감독 항목3. 감독 기간 및 장소4.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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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확인서
■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8.12.7.> 확 인 서 | 확 인 서 1. 제목 : | 1. 제목 : 2. 용도 : ①시정명령 확인용, ②현지시정 지시 확인용, ③ 기타( ) | 2. 용도 : ①시정명령 확인용, ②현지시정 지시 확인용, ③ 기타( ) 3. 내용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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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감독관의 교육ㆍ훈련제6조 · 감독대상기관 등제7조 · 감독관 업무제8조 · 상시점검제9조 · 특별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0조 ·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검사계획의 통보제12조 · 검사의 실시제13조 · 감독관의 의무 등제14조 · 점검결과의 보고 등제14조의2 · 처분심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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