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0조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대상2. 점검항목3. 점검기간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점검계획에는 상시점검과 특별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점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감독관별 점검일정을 포함한 월별점검계획을 매월 25일까지 수립하여 매월 末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월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감독관별 감독기관2. 감독 항목3. 감독 기간 및 장소4.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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