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0조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대상2. 점검항목3. 점검기간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점검계획에는 상시점검과 특별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점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감독관별 점검일정을 포함한 월별점검계획을 매월 25일까지 수립하여 매월 末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월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감독관별 감독기관2. 감독 항목3. 감독 기간 및 장소4.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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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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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