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7조 (감독관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른 승인결과 확인2.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유지여부 확인 및 정기ㆍ수시검사 결과 확인3. 「철도안전법」 제24조의 안전교육 시행여부 및 적절성 확인4. 「철도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기술기준에 맞게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지 확인5. 「철도안전법」 제31조에 따른 형식승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확인ㆍ점검6. 「철도안전법」 제38조 등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내용의 확인 등7. 「철도안전법」 제38조의2와 제38조의3에 따라 개조차량의 경우 개조승인 내용에 적합하게 개조되었는지 등 확인ㆍ점검8. 「철도안전법」 제44조에 따른 위험물 운송의 안전성 여부 확인9.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지구 관리의 적정성 확인10. 철도사고 등 발생시 「철도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의 현장조치 적절성 여부 검토 및 사고현장 출동 후 사고 복구 지원 등을 위한 안전조치 활동11. 「철도안전법」 제73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확인ㆍ점검12. 그 밖의 철도사고 예방 및 철도안전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②감독관은 제1항의 활동을 위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점검업무를 추진하고, 각 분야별 담당 업무는 별표 2에 따른다.
③책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사고 현장 감독관의 지휘2. 사고 조사ㆍ복구ㆍ수습 등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의3. 사후 보고서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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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독관 분야별 담당업무
분야별 | 점 검 항 목 철도안전관리 | ○ 철도운영기관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반 상태에 대한 이행상태 점검 ○ 철도분야 위험도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관리 현황 점검 ○ 철도안전관리 관련 조직 및 조직원 운영현황 적정성 등 점검 ○ 철도안전 및 철도보호를 위한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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