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9조 (특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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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점검은 기획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점검은 기획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한다.
②기획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상시점검 결과 안전위해 요인이 발견되어 보다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철도사고ㆍ운행 장애가 발생하거나, 철도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여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3.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위탁기관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4.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6.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위한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훈련의 적정 시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기타 감독대상기관의 잠재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정기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명절 및 휴가철 등 대규모 이동수요 발생이 예상되어 사전 안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를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3. 폭염 및 폭설, 해빙기 등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정기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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