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8조 (상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점검은 감독대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적정 수행 여부를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상시점검의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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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점검 절차
단 계 | 시간일정 | 주 요 업 무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 매달 말 (연간점검계획은 1월 말, 월별점검계획은 25일까지 수립 후 매달말까지 통보) | ○ 점검계획에 포함될 내용 - 당해년도 상시점검의 방향 - 당해년도 상시점검 대상기관 - 안전점검 소요예산 ○ 상시점검계획 통보 - 대상 기관별 점검일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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