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5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감독업무수행 중 감독대상기관의 규정위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안전저해요소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시급하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감독대상기관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감독대상기관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감독관 점검결과 보고서(별지3호 서식)에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철도안전감독관 관리시스템에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활동의 실적에 대하여 분석하고 다음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철도안전감독 활동의 종합결과를 철도안전감독 활동백서로 제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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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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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