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5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감독업무수행 중 감독대상기관의 규정위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안전저해요소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현장에서 시급하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감독대상기관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감독대상기관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감독관 점검결과 보고서(별지3호 서식)에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철도안전감독관 관리시스템에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활동의 실적에 대하여 분석하고 다음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철도안전감독 활동의 종합결과를 철도안전감독 활동백서로 제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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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월별점검결과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개정 2018.12.7.> 0000년 0월 월별점검결과보고서(감독관 000) □ ○월 점검결과 (단위: 건) 점검명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현지시정 | 합계 | | | | | | | | | | | | □ ○월 점검 세부 내용 유형 | 점검 기관 | 점검명(기간) | 관 리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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