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5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감독업무수행 중 감독대상기관의 규정위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안전저해요소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감독업무수행 중 감독대상기관의 규정위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안전저해요소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현장에서 시급하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감독대상기관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감독대상기관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감독관 점검결과 보고서(별지3호 서식)에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철도안전감독관 관리시스템에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활동의 실적에 대하여 분석하고 다음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철도안전감독 활동의 종합결과를 철도안전감독 활동백서로 제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