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5조 (감독관의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감독관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최초 임명 또는 직무교육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연 1회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운전교육훈련기관2.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안전ㆍ검사에 관한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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