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7조 (면책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을 수수한 경우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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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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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