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4조 (면책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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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새만금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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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새만금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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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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