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8조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이를 다른 감사대상부서, 기관 또는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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