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8조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이를 다른 감사대상부서, 기관 또는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