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5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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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4.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5. 그 밖에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③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사전컨설팅감사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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