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감사"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적극행정"이라 함은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적극행정면책"이라 함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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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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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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