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적극행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면책 심사와 소극행정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새만금청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과 혁신행정담당관을 포함하여 각 국의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보하고 외부위원은 규제, 감사, 혁신 등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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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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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