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적극행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면책 심사와 소극행정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새만금청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내부위원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과 혁신행정담당관을 포함하여 각 국의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보하고 외부위원은 규제, 감사, 혁신 등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⑥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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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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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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