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적극행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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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면책 심사와 소극행정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새만금청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면책 심사와 소극행정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새만금청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내부위원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과 혁신행정담당관을 포함하여 각 국의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보하고 외부위원은 규제, 감사, 혁신 등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⑥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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