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6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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