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3의2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감사부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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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의2조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의3조 · 적극행정 지원제4조 · 면책 대상자제5조 ·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제6조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제7조 · 면책 제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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