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3조의2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감사부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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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의2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적극행정 지원제4조 · 면책 대상자제5조 ·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제6조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제7조 · 면책 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