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제척ㆍ회피사유의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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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기피신청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기피신청서 신청자 | 소속 기관 및 부서 | 소속 기관 및 부서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 신청자 | 생년월일(성별) ( ) | 생년월일(성별) ( ) | 생년월일(성별)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 기피신청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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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확인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명 : ○ ○ ○ 안건 : 상기 본인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제척ㆍ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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