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5조 (의약품동등성시험의 실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품목(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다)의 범위, 시험방법,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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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 및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승인받은 계획서(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한함)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약과 대조약에 대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 제18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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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 및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승인받은 계획서(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한함)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약과 대조약에 대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 제18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조약으로 선정되었거나 선정되고자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용출시험 또는 붕해시험을 실시하고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조건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되어 있는 용출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제5항에 따라 품목허가신청ㆍ신고시 이미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의약품동등성시험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또는 이 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에 사용되는 기기는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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