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0조의2 (국방개혁 추진실적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개혁실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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