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6조 (기본계획의 변경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정보본부는 국방개혁실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대상기간 동안의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판단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공한다.2. 국방개혁실은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대통령의 안보전략 및 국방지침을 반영한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정보판단 내용 등을 기초로 대상기간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 후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여 국방부와 합참의 각 관련부서(이하 "각 관련부서"라 한다),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3. 각 관련부서는 기본계획의 변경지침에 따라 관련분야의 수정ㆍ보완 소요를 파악하여 변경(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가. 국방운영분야의 기본계획 변경(안)은 외부전문가 토의와 시행기관/부서 토의를 거쳐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로 제출한다.나. 군구조개편분야의 기본계획 변경(안)은 합참 전략기획본부로 제출하고,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제출된 기본계획 변경(안)의 쟁점사항이 있을 경우 군구조개혁추진관실과 사전협의한다.3의2.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은 국방운영분야 변경(안)을 종합하여 정책회의에 상정하며, 필요시 각 과제에 대한 위원 선행보고, 사전 설명 등은 해당실에서 배석하여 정책회의 전에 실시한다. 군구조개편분야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안)을 종합 작성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군구조개혁추진관실로 제출한다.4. 국방개혁실은 국방부 각 실의 국방운영분야의 변경(안)과 합참의 군구조개편 분야 변경(안)을 검토 및 종합하여 기본계획 변경(초안)을 작성하고 군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한다.5. 국방개혁실은 작성된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후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단, 국방개혁의 목표와 추진기조의 변경없이 주요 무기 및 장비 전력화 수준 등을 고려한 부대개편 시기의 조정, 예산 확보, 법령 제ㆍ개정, 정부부처 협업 등에 따라 개혁과제 시행 방법 및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책회의/합동참모회의 또는 군무회의를 거쳐 장관의 결재를 받아 보완할 수 있다.6. 국방정책실은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방기본정책서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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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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