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2조 (국방개혁추진평가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국방개혁실장 또는 시행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국방개혁의 추진실태를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한다.1. 장관 주관 추진평가회의가. 개최주기 : 연 1회 이상나. 참석대상 : 국방부ㆍ합참ㆍ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관련기관 국(부)장급 이상 및 주무 팀(과)장급다. 회의 진행절차 : 국방개혁실의 분석ㆍ평가 결과 및 시행기관 추진결과 발표 → 토의 및 의견 수렴(진행절차는 회의 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 후속조치 : 평가회의 결과를 필요시 기본계획 변경 또는 추진계획에 반영2. 국방개혁추진 실무평가회의가. 개최시기 : 장관 주관 추진평가회의 4주전나. 참석대상 : 국방부ㆍ합참ㆍ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관련기관 등 시행기관/부서 과장급다. 회의 진행절차 : 시행기관/부서 추진결과 보고 및 협조사항 토의 →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3. 시행기관/부서 자체 추진평가회의가. 개최시기 : 국방개혁실 주관 실무평가회의 전나. 참석대상 : 각 소속기관/부서 팀(과)장급다. 회의 진행절차 : 소속기관/부서별 추진결과 발표 → 시행기관/부서 분석ㆍ평가 결과 보고 → 토의 및 의견 수렴라. 후속조치 : 회의 결과(회의록)는 회의 후 국방개혁실로 제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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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정보본부는 국방개혁실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대상기간 동안의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판단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공한다.2. 국방개혁실은…
위임 근거 ·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정보본부는 국방개혁실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대상기간 동안의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판단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공한다.2. 국방개혁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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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국방개혁 추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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