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1조 (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국방부와 합참은 F년도에 국방기획지침(F∼F+7), 국방중기계획(F+2∼F+6)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F+3∼F+7)를 작성 시 국방개혁 과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2. 국방개혁실은 관련부서에서 국방기획지침, 국방중기계획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안)을 작성 시 상호 협조하여 국방개혁 과제와 관련된 지침이 포함되도록 한다.3. 국방개혁실은 기획조정실에서 국방예산 편성지침(안)을 작성 시 기획조정실과 상호 협조하여 국방개혁 과제와 관련된 지침이 포함되도록 한다.4. 국방개혁실은 관련부서에서 국방기획지침(안), 국방중기계획(안)ㆍ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및 국방예산요구(안)을 작성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합참,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요구서의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5. 국방개혁실은 제11조의2에 따른 국방개혁과 관련된 의사결정회의 및 위원회에 당해 직급 해당자가 참가하여 기본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관련부서에서는 심의 이전에 국방개혁실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6. 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 관계를 도표화하면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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