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2의2조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결과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전력정책관)은 소요검증 결과가 기본계획상 전력증강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국방개혁실장(군구조개혁추진관)에게 통보한다.
각 시행기관/부서는 전력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야전운용시험(FT) 결과, 무기체계 전환계획 등을 국방개혁실장(군구조개혁추진관)에게 통보한다.
국방개혁실장은 제1항, 제2항 및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화 사업 추진결과 등을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 회의록에 포함하고, 이를 분석 및 평가하여 추진진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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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국방개혁 추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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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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