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8조 (연도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시행계획(F+1)을 작성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개혁실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추진계획을 시행기관/ 부서에 통보한다.2. 시행기관/부서는 부여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목표, 세부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추진일정,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연도시행계획(F+1)을 작성한다.3. 시행기관/부서는 작성된 연도시행계획(F+1)을 국방개혁실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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