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각 군 본부와 그 예하부대 및 기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과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5. 국방부 소속청과 그 소속 공공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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