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3조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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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개혁실장은 국방개혁 추진실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개혁실장은 국방개혁 추진실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시기와 수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기 : 정기(전반기, 후반기 각 1회), 수시(필요시)2. 수행절차가. 국방개혁실장은 현장확인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부대에 계획을 통보하고 관련사항 사전 서면 확인나. 현장확인다. 현장확인 결과 사안을 고려하여 필요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라. 현장확인 결과 관련기관 및 부서에 전파
③국방개혁실은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 연도의 중점 확인분야를 선정하여 국방부 차원의 통합된 연간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이를 시행한다.1. 연간계획 수립시 확인 분야간 연계성ㆍ지역ㆍ일정 등을 고려하여 통합 확인 개념으로 수립한다.2. 국방개혁실장은 월별로 현장확인 계획을 최신화하여 이를 관련기관 및 부서로 통보한다.
④현장확인관 편성은 통합규모에 따라 실ㆍ국장 또는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실무자, 시행기관/부서의 인원 및 자문위원을 추가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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