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7조 (국방개혁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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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추진계획을 국방정책/운영혁신 분야와 군구조개편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연동식으로 작성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개혁실은 매년 전년도 국방개혁 추진결과와 시행기관/부서에서 제출한 국방개혁추진 평가 결과 및 국방중기계획의 연도별 재원을 포함한 추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국방부ㆍ합참ㆍ각 군 본부 등 시행기관/부서에 검토 의뢰한다.2. 시행기관/부서는 검토 의견을 국방개혁실로 제출한다.3. 국방개혁실은 시행기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추진계획을 작성한다.4. 국방개혁실은 작성된 추진계획을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후, 각 시행기관/부서에 전파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추진계획을 국방정책/운영혁신 분야와 군구조개편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연동식으로 작성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개혁실은 매년 전년도 국방개혁 추진결과와 시행기관/부서에서 제출한 국방개혁추진 평가 결과 및 국방중기계획의 연도별 재원을 포함한 추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국방부ㆍ합참ㆍ각 군 본부 등 시행기관/부서에 검토 의뢰한다.2. 시행기관/부서는 검토 의견을 국방개혁실로 제출한다.3. 국방개혁실은 시행기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추진계획을 작성한다.4. 국방개혁실은 작성된 추진계획을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후, 각 시행기관/부서에 전파한다.5.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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