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9조 (주요 직위자 임무/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개혁 추진과 관련한 주요 직위자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부장관가. 국방개혁 관련 계획(추진계획)의 최종 승인나. 국방개혁 목표 및 정책 결정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주요 직위자의 역할과 책임 규정2. 합참의장가. 군구조 개편 관련 업무 관장 및 장관 보좌나. 미래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각 군별 군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지침의 통보3.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각 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나. 군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 개편계획 수립 및 시행다.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정립 및 간부 정예화계획 수립 및 시행4. 국방부 차관 : 국방부 본부(국방정책실, 기획조정실, 인사복지실, 전력자원관리실)를 통제하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제ㆍ감독5.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 :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6.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국방정책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7.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국방기획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나. 개혁 소요재원(경상운영분야) 확보 및 종합 관리8.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인사복지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나. 합동성 강화와 병력구조 개편을 고려한 간부 정예화계획 수립 및 시행9.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가.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안) 작성시 개혁과제 소요 예산 반영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전력자원관리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다. 개혁 소요재원(방위력개선비) 확보 및 종합 관리10. 국방개혁실장가.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 및 조정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다.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라. 국방개혁과제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마.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바. 대내ㆍ외 국방개혁업무 협조사.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11.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12. 국방 정보본부장가. 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안보환경 판단 결과 제공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13. 합참 작전본부장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군사 대비태세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나. 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군사대비태세 관련 판단 결과 제공14.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가. 기본계획 변경시 군구조 개편 분야 기본계획 변경(안) 작성 총괄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다.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및 군구조 분야 부대구조 발전15. 국방대학총장, 한국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 전문분야 연구 지원16. 공통가. 시행기관/부서의 장으로서 개혁 관련 소요재원 확보논리 개발 및 제공, 국회ㆍ언론 대응나. 시행기관/부서로서 국방개혁위원회에 심의 안건 제기다. 정부 행정부처ㆍ각 시행기관/부서에서 국방개혁실을 경유하여 검토 의뢰하였거나 국방개혁실에서 직접 검토 의뢰한 국방개혁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검토 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정보본부는 국방개혁실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대상기간 동안의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판단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공한다.2. 국방개혁실은…
위임 근거 ·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정보본부는 국방개혁실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대상기간 동안의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판단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공한다.2. 국방개혁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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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국방개혁 추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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