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4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개혁실장은 국방개혁 추진 관련 특정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승인 하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기와 수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기 : 수시가. 장관 하명시나. 수시(국방개혁실장 필요시 선 장관보고)다. 현장확인 결과 인과관계, 원인규명 등의 추가조사 필요시2. 수행절차가. 국방개혁실장은 현장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 후 해당부대에 계획 통보나. 현장조사다. 현장조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라. 현장조사 결과를 관련기관 및 부서에 전파
조사관은 5인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은 실ㆍ국장급 1명, 전문가 또는 감사관 1~2명, 과장 및 실무자 2~3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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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국방개혁 추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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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