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0조 (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부서의 업무추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부서의 업무추진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개혁 추진기구인 국방개혁실은 기본계획에 근거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기관/부서에 통보(하달)한다.2. 시행기관/부서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연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3. 국방개혁실은 개혁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수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 시행기관/부서에 통보(하달)한다.4. 시행기관/부서는 주기적으로 자체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개혁실에 보고(통보)한다.5. 국방개혁실은 매년 1회 이상 시행기관/부서의 자체 평가결과를 포함한 종합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6. 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부서간 업무추진 절차를 도표화하면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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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국방개혁 추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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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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