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3의2조 (현장확인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 관련 현장확인 결과를 과제화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전파한다.
현장확인 결과를 접수한 관련기관 및 부서는 1개월 이내 검토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국방개혁실로 보고한다.
관련기관 및 부서는 현장확인 후속조치 과제에 대한 추진결과를 반기단위(6, 12월)로 종합하여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개혁실장에게 보고 및 통보한다.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추진 실무평가회의시 그간의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시행기관/부서별 조치결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과제화하여 다음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국방개혁 추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개혁 추진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