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1조의2 (의사결정 회의 및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개혁과 관련 있는 문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회의 및 위원회 주관부서는 소관문서를 작성할 때 국방개혁 추진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국방개혁실은 개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혁추진에 반영한다.
②제1항의 회의 및 위원회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기본정책서(안), 국방기획지침(안), 국방중기계획서(안), 법령 제ㆍ개정(안) 관련 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2. 연도예산편성(안),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안) 관련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3.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안) 관련 합동참모회의4. 전력소요 결정 합동참모회의, 합동전략회의, 합동전략실무회의5. 필요시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전력업무현안협의회 등 전력관련 회의
③제4조의 국방개혁 관련문서 작성 주관부서는 소관 문서 작성 및 결정을 위한 회의 및 위원회 개최시 국방개혁실의 관련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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