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2조의2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결과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전력정책관)은 소요검증 결과가 기본계획상 전력증강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국방개혁실장(군구조개혁추진관)에게 통보한다.
②각 시행기관/부서는 전력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야전운용시험(FT) 결과, 무기체계 전환계획 등을 국방개혁실장(군구조개혁추진관)에게 통보한다.
③국방개혁실장은 제1항, 제2항 및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화 사업 추진결과 등을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 회의록에 포함하고, 이를 분석 및 평가하여 추진진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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