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3조의2 (현장확인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 관련 현장확인 결과를 과제화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전파한다.
②현장확인 결과를 접수한 관련기관 및 부서는 1개월 이내 검토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국방개혁실로 보고한다.
③관련기관 및 부서는 현장확인 후속조치 과제에 대한 추진결과를 반기단위(6, 12월)로 종합하여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개혁실장에게 보고 및 통보한다.
④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추진 실무평가회의시 그간의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시행기관/부서별 조치결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과제화하여 다음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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