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의2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ㆍ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시 주민대표(약수터 소재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최소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먹는물공동시설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 각 호의 다목 및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부적합시설 폐쇄여부, 미생물살균기 설치여부, 대체수원(상수도보급, 지하수 개발 등) 공급여부, 수질검사 주기와 그 밖에 먹는물 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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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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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