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4조의2 (운영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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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 다음 각 호의 기상특보 발령 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림수련관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1. 기상청이 호우경보(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시2. 기상청이 태풍경보(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또는 강풍경보, 폭풍해일 경보기준 도달 예상될 때) 발령 시3. 기상청이 폭풍해일경보(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표기준값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시4. 기상청이 강풍경보(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 예상) 발령 시5. 기상청이 대설경보(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 다음 각 호의 기상특보 발령 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림수련관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1. 기상청이 호우경보(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시2. 기상청이 태풍경보(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또는 강풍경보, 폭풍해일 경보기준 도달 예상될 때) 발령 시3. 기상청이 폭풍해일경보(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표기준값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시4. 기상청이 강풍경보(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 예상) 발령 시5. 기상청이 대설경보(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시
②제1항에 따라 산림수련관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과 기간을 e-푸른샘 등 온라인에 게재하고 예약자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림수련관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미 입실한 자에 대하여 퇴소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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