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4조 (사후관리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사후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2. 제조업자(제5조제4호에 따른 부적합 식품을 양도받은 자를 포함)3. 실수요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자, 단미사료 제조업자 중 섬유질가공사료ㆍ섬유질발효사료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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