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5조 (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 증명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기관은 제조업자로부터 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증명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 받은 생산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생산실적 증명 등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할당관세 적용 사료의 소비대차제11조의2 · 부적합 식품의 사료 용도 변경제12조 · 사후관리의 종결제13조 · 확인 및 보고제14조 · 위반사항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 증명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