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5조 (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 증명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관리기관은 제조업자로부터 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증명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 받은 생산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생산실적 증명 등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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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할당관세 적용 사료의 소비대차제11의2조 · 부적합 식품의 사료 용도 변경제12조 · 사후관리의 종결제13조 · 확인 및 보고제14조 · 위반사항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 증명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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