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4조 (위반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기관은 수입사료를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ㆍ공급하는 것을 적발하였거나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ㆍ공급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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