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4조 (위반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관리기관은 수입사료를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ㆍ공급하는 것을 적발하였거나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ㆍ공급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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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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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