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1조 (할당관세 적용 사료의 소비대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상호 간에 제5조제1호의 사료를 소비대차 할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차주는 대주로부터 당초 인도받은 것과 같은 종류 및 수량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입대행업자와 제조업자 및 실수요자간 제5조제1호의 사료에 대한 양도 또는 양수는 수입추천기관장의 소비대차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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