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5조 (대상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 대상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 중「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별표 1에서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사료2. 「양곡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양허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사료 중 별표 1의 전용우려품목4. 제11조의2에 따라 부적합 식품을 사료용으로 용도변경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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