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11조의2 (부적합 식품의 사료 용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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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적합 식품을 양도받은 제조업자가 해당 부적합 식품을 사료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사후관리기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1. 용도변경 신청 사유2.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수입신고에 따른 수입사료 검정결과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적합 식품을 양도받은 제조업자가 해당 부적합 식품을 사료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사후관리기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1. 용도변경 신청 사유2.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수입신고에 따른 수입사료 검정결과서
②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한 사후관리기관은 용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후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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