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3조 (사후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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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사료의 사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호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기관2. 제5조제2호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대행기관3. 제5조제3호에 따른 전용우려품목 및 제5조 제4호의 사료는「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사료의 사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호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기관2. 제5조제2호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대행기관3. 제5조제3호에 따른 전용우려품목 및 제5조 제4호의 사료는「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단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후관리를 행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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