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3조 (사후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사료의 사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호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기관2. 제5조제2호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대행기관3. 제5조제3호에 따른 전용우려품목 및 제5조 제4호의 사료는「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단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후관리를 행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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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추천품목의 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별지 제1호서식] <신설 1982.8.2., 개정 2014.4.29., 개정 2014.12.8.> 추천품목의 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단위 : M/T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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