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3조 (사후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사료의 사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호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기관2. 제5조제2호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대행기관3. 제5조제3호에 따른 전용우려품목 및 제5조 제4호의 사료는「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단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후관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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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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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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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